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6곳 적발

-폐기물처리신고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운영자 입건

강승일

2021-07-05 08:14:52




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6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이다.

이번 단속은 부적정 처리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 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투기’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로 폐지, 고철, 폐포장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하나 ㄱ, ㄴ 사업장의 경우 약 1,500㎡ 규모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집한 고철, 비철 약 5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가전제품 및 폐타이어 헌옷 등을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신고를 해야 하나 ㄷ, ㄹ 사업장은 학교 등 공공기관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폐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수집·운반해 약 10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사업장은 개인들로부터 헌옷 등을 수집·운반해 약 6톤을 보관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ㅂ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정련시설 및 가황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 되어가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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