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 위반 벌칙 규정 없어 법률 보완 시급

강승일

2021-07-01 09:14:39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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