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년 임기, 아동 보호·퇴소 및 친권·후견 사항 심의·조정

강승일

2021-06-30 10:05:33




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지난 6월 29일 금산군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 위원은 총 12명으로 당연직인 금산군수, 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행정과장 등 3명과 금산교육지원청, 변호사, 의사, 경찰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촉직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3년 6월 29일까지로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아동의 친권 및 후견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9명의 위원이 위촉됐다”며 “앞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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