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이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다.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면제된다.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도 따른다.
신청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작성해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받는다.
문익정 서산시 맑은물관리과장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대상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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