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성폭력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관장을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건 발생 기관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사건 조사 권한이 없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업무가 집중되어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6월 29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이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기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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