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다음달 1일 재현된다.
김군 사망 이후,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산재시민법정은 지난 5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폭 강화된 형량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형의 하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중대 재해 발생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재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달여간 준비 끝에 베일을 벗은 산재시민법정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으며 배우 방중현이 검사 류승혁 역을 맡아 계속되는 사망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꼬집는다.
형량 배심원단은 산재 전문가, 사회학자, 범죄피해자단체, 일반시민 공모 등을 통해 8명으로 구성됐으며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김지현씨 등이 재판을 참관한다.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구의역 김군’과 같은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다.
주요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등장인물과 발언내용은 가상으로 작성됐다.
극 중에서 검사 류승혁은 "'구의역 사고'는 물적·인적·관리적 요인 모두 부실했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다 사망사고가 나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데, 기업이 수억원을 들여 인력을 보충할까요?"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엘리트들의 목숨값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과 의지가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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