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4-2생활권에 2022년 2교, 2023년 1교가 신설됨에 따라 개교 예정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설정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6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교의 수용능력과 통학 편의를 감안해 학교별로 통학구역을 정하고 중학교는 지역·학교군별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초등학교는 4-2생활권 내 개교 예정인 학교 상호 간의 적정규모 학급편제와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가칭 새나루초 및 집현초 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중학교는 집현중 개교에 따라 추첨 없이 4-1생활권 내 지정중학교에 배정되던 반곡학구를 폐지하고 4-2생활권과 통합해 반곡중과 집현중을 포함하는 제4학군으로 조정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4-2생활권 학생배치를 위해 초등학생은 통학구역 내 학교 개교 전까지 4-1생활권의 솔빛초에 임시 배치하고 중학생은 2022년 3월 집현중 개교 전까지 반곡중과 소담중에 임시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읍·면·동, 학교 등 관계기관 대상 의견 청취, 행정예고 등을 실시한 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하고 세종시의회 의결을 거쳐 중학교 학교군을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은 “우선 4-2생활권 학생 임시배치 기간 중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2022년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에 있어서는 시민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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