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외식 가맹본부,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노력 강화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강승일

2021-06-25 16:38:5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8일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모범적 거래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롯데지알에스,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가 6월 25일 자율규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전체 가맹사업 브랜드의 약 76%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협력 노력에 나서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외식 업종은 물론 가맹사업 전체로 모범적 거래 관행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율규약의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 체결을 통해 6개 가맹본부에서 운영하는 31개 브랜드에 속한 총 7,287개 가맹점이 상생협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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