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출산여성 대상 운동비 지원 신청기간 한시 연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강승일

2021-06-23 08:33:00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이 출산여성 대상 운동비 지원 신청기간을 한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출산 후 겪는 신체 변화를 운동을 통해 극복하고 양육자가 건강한 양육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에 대해 운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운동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신청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함으로서 불편함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이 모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기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여성이다.

단 이번 한시 연장에 따라 아기 출생일 기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출산 여성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관내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군에 주민등록이 된 출산 가정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여성들이 출산 후 겪는 신체 및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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