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국가기관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등 적극행정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정책 우수사례 발굴

강승일

2021-06-22 16:45:28




국세청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22일 올해 두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분기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2분기에는 본청 각 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광화문1번가’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했으며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국가기관 최초로 가상자산 강제징수’, ‘주택 관련 모든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등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장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많은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 국민들께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7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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