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세대 1주택 소유자 주택 재산세 인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21일까지 별도 제외신청 필요

강승일

2021-06-18 10:28:03




태안군청



[세종타임즈] 태안군이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하한다.

군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 인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이번 재산세 인하로 관내 00세대가 총 9300만원의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고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또한,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등의 종업원 제공주택, 5년 미경과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 및 혼인 전 소유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 산정 제외는 이달 21일까지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인하가 1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정 제외 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 세제 인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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