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태안군이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에 발 벗고 나서 그 결실을 맺었다.
군은 16일 태안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촌민박업소의 100%인 840개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등기를 발송했다.
또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입 안내 공문을 전 마을 이장에게 발송했고 해당 사업자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읍면에서는 읍면장과 직원들이 직접 보험가입을 독려했다.
이번 보험은 지난 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 농어촌민박 시설 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돼 추진하게 됐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 기준 연간 2만원 정도이며 보상한도는 인명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및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관광철을 앞두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만들기 위해 전 업소의 보험 가입을 마쳤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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