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포럼 관련 선거법 운용기준 안내

정책 개발 목적의 설립·활동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에 해당되면 위반

박은철

2021-06-15 21:38:36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3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포럼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럼 설립·운영 및 활동에 관한 법 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포럼 설립은 법상 제한되지 않으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 설립에 해당되거나, 종전부터 설립되어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하거나,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 제87(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또는 제89(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된다.

 

또한 포럼이 회원들로부터 정관에 따라 포럼 운영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경우에는정치자금법2(기본원칙)·45(정치자금부정수수조)에 위반된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포럼 활동의 위법여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포럼 활동에 관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는 사례

특정 후보자의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활동

SNS·문자메시지로 포럼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 배부

포럼 명의로 통상적인 내용의 회원모집을 알리는 거리 현수막 게시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 및 내빈 축사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강연회 개최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공약 발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위반

포럼 SNS에 후보자의 활동상황 게시

정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포럼 운영비를 받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부터 설립되어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하여 활동하는 경우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 개최

포럼이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

대선 선거일전 180일인 2021910일부터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회원모집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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