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홍성군이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할 때에는 합가하더라도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의 산정은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며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6월 21일까지 접수하면 되며 첨부서류를 구비해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은 6월 22일 이후인 10월 2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나, 22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은 7월에 고지되는 정기분에 반영되지 않고 10월에 고지되는 수시분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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