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3억원 부과

6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차세 납부

강승일

2021-06-15 06:42:39




서산시



[세종타임즈] 충남 서산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7,838건에 대해 8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세액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억원가량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자동차 등록 수가 3199대 증가한 것이 증액의 이유라고 시는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6월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는 6월,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총액의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ATM을 이용해 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납부하면 된다.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지방세 납부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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