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지난 10일 가정위탁 대리·친인척 가구 위탁부모 19명과 읍면동 담당 공무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가정위탁 부모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지원사업은 부모의 사망, 수감, 학대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아동복지법 기준에 적합한 대리, 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부모의 효과적인 양육 기술 습득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아산시와 충청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가 협력 실시했다.
부모교육은 ‘위탁가정 대상 지원 사업 안내’와 ‘아동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의 내용으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 교육은 ‘가정위탁 책정 절차 및 지원내용’과 ‘지자체 협조사항 전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대리 위탁모는 “교육을 들으니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줘야겠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분자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위탁 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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