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면 폐기물매립장 부적정 결정 행정심판 ‘승’

충남행정심판위원회, 매립장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 기각

강승일

2021-06-11 15:29:55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지난 5월 24일 개최한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결과 A환경업체의 영인면 역리 일원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A환경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원 9만5047㎡에 매립 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총 42.5m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분진류,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를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는 올해 1월 27일 34만 아산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건강권, 환경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법 등에 대한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 도시관리계획 측면 환경적 측면 농업 정책적인 측면 농지, 산지전용 관련 주변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환경업체는 지난 4월 6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부적합 판정 사유의 부당 및 불명확, 사실오인, 행정절차법 위반,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미미 등의 사유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고 시는 변호사 대리인 선임 및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협의를 통한 적극 대응한 결과 최종 기각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함께 성장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비전으로 50만 자족도시, 시민중심 자치도시를 시정목표로 하고 지속가능 생태, 머무르는 관광을 시정전략으로 수립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유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변호사 대리인 선임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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