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6월 중 연납신청시 5% 감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업용 자동차세 100% 감면

강승일

2021-06-11 10:04:58




계룡시청



[세종타임즈] 계룡시는 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6639건, 8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및 이륜차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운수사업자 영업용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 감소에 따른 운수사업자 경영 악화가 장기화되자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영업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키로 했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6월 자동차세 부과시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감면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납은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며 6월 신청 시 연세액의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 또는 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홍묵 시장은 “이번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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