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1일 기준 40만 4004건, 408억 9400만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

강승일

2021-06-10 08:01:06




대전광역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 4,004건 408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 1,378건에 125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성구가 9만 6,213건에 105억 200만원, 중구가 6만 6,673건에 64억 5,000만원, 동구가 5만 9,913건에 57억 2,400만원, 대덕구가 5만 9,827건에 56억 2,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32만 2,668건에 382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자동차가 6만 1,993건에 16억 9,700만원, 승합자동차가 1만 1,523건에 6억 8,800만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820건에 2억 3,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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