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외식 급식업체의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김치 자율 표시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 유통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소를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지난 3월 중국 김치제조 위생 불량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매운동이 발생한 사건 이후 시는 중국산 김치를 국산김치로 둔갑시키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당이나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추진하게 됐다.
신청 절차는 음식점, 외식 급식업체에서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지정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판매 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내역 등을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또는 사)대한민국 김치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를 토대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산 김치 자율 표시 업소를 지정해 인증마크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는 해마다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인증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산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국산 김치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통해 국산 김치 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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