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모바일 신고안내 도입 및 신고안내 책자 발송 등 납세편의 제공

강승일

2021-06-09 16:55:51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세종타임즈]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해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란다.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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