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해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의결, 시행계획 추진 권고

강승일

2021-06-09 16:44:59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6월 9일 오후 5시에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정례화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해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독립된 사무국 부재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 국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 주제로 재생산해, 회의 결과 비공개로 인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저하를 극복한다.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낙태, 유전자 치료 등의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모델을 개발하고 생명윤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배포해 시민들의 생명윤리 역량을 강화한다.

시민·연구자·생명윤리법 관련 종사자 대상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교육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교육을 실질화할 예정이다.

시민 대상 생명윤리 교육콘텐츠가 부재하므로 맞춤형 생명윤리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산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자·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를 실질화 해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험평가 기준을 개발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위원회 안전 심의를 실질화하고 안전문제 보고기준·절차를 표준화해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한다.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학자-정부 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해 정부를 중심으로 과학자와 일반 시민을 연계한 위험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소규모 기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위원회의 등록, 운영지원, 평가를 연계해 심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아·생식세포의 현황·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우므로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역할을 규정해 배아·생식세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 마련해 법적·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와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위원회 심의기준을 개발한다.

연구용 개인정보의 공적 활용 범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의 가치와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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