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천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7월 1일부터 단속시간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점심시간에는 식당이용자 및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유예시간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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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일
2021-06-09 09: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