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게임제공업소 ‘자동게임진행장치 제공’ 등 불법행위 점검

관내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 위해

강승일

2021-06-09 08:44:09




예산군, 게임제공업소 ‘자동게임진행장치 제공’ 등 불법행위 점검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게임제공업소 등에서 이용되며 사행성을 조장하는데 악용되는 ‘자동게임진행장치’ 제공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제공한 4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게임진행장치는 이용자 대신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고 한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 편법적인 점수 취득 및 환전행위 등 사행성 조장에 악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행 행위를 조장하는 자동게임진행장치 제공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해 올바른 게임문화가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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