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유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심사

강승일

2021-06-04 16:08:13




대전시의회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0건 등에 대한 심사 및 보고청취를 실사했다.

이 날 심사안건 중 교통건설국 소관사항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유보됐다.

본 동의안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이 2021년 11월 5일 채무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 차환 시 대전광역시에서 지급보증 하는 사항이다.

산업건설위원들은 본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대전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채무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경영실태 및 자구노력에 대한 보고와, 대전시의 10년 후 상환계획에 대한 보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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