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앞 벽면 간판부착 7층까지 가능

대전시의회 이광복의원‘대전광역시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강승일

2021-06-04 16:05:13




건축물 앞 벽면 간판부착 7층까지 가능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앞 벽면을 이용해 부착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광복 의원은 “최근 신축 건축물의 평균높이 등은 상승하고 있는데 5층까지만 간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한 현재 조례의 불합리성 개선을 통해 도로에 접한 건축물 앞 벽면에 간판 부착 층수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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