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 마련

대전시의회 김찬술의원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조례 5건 발의

강승일

2021-06-04 16:05:43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등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외 5건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는‘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건설업체가 설계, 시공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는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전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대한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안’,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찬술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제기한 일반물류터미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시책마련 등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조례을 발의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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