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로명주소의 새로운 변화

6월 9일부터 고가도로에서 내부통로까지 주소 부여

강승일

2021-06-04 11:54:52




서천군청



[세종타임즈] 서천군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한 위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민들의 주소사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입체도로와 내부통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위급상황 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정확한 위치찾기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민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인공구조물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편의성 증대와 보다 활용성이 높은 주소정보체계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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