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4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상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도로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한 후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고 특히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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