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천안시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는 이월체납액의 35%인 동남구 107억원, 서북구 108억원이다.
시는 초과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체납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정리 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관리를 위해 광역징수팀을 운영하고 금융 재테크 재산 등 채권 압류 기획조사를 실시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비롯한 직장 급여, 예금 및 분양권, 공탁금 등 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상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단속활동 강화하고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차량을 일제 조사해 대포차로 확인되는 경우 영치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재철 동남구 세무과장은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인 동시 시민의 복지수요에 소요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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