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

관내 건전한 문화예술 창달 도모 위해

강승일

2021-06-03 08:38:24




예산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지난 5월 31일 ‘예산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노래연습장업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음악 산업의 건전한 발달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6월 3일 현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64개소가 영업 중이며 그동안 군은 노래연습장업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 관련 준수사항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진흥 조례 공포를 통해 관내 문화예술창달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래연습장 화재 예방 및 관련법률 준수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주와 종사자,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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