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강승일

2021-06-03 08:19:12




보령시청



[세종타임즈]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시는 토지 810필지, 건물 4동을 접수해 토지 280필지, 건물 1동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고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특조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에, 건물은 건축허가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보를 하고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이를 지참해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등본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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