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 ⟶ 10년 연장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징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공직사회 성비위 엄벌에 예외 둘 수 없어”

강승일

2021-06-03 08:07:20




송기헌 의원



[세종타임즈]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같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국고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성비위도 징계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에서의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2월부터 일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아닌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의 규율을 받는 탓에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 대상에서 빠진 검사와 법관도 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역시 징계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찰과 법원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 성범죄 근절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의 통과로 안전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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