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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