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11개로 확대한다.
군은 재해·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삶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이 보험을 운영 중이다.
추가 보장 분야는 감염병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2개며 익사사고의 경우는 보장금액이 1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보장된다.
보상 대상자는 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 시 피해조사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금산이 제일이지만 예고 없는 재난·사고 발생 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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