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예정돼 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밖에 없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은 페이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또한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도 업권법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종백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변호사는 TF위원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 왔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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