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근거해 교육부·인사혁신처 자문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일부 호봉·임금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
군부정권으로 엄혹했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운동을 했던 교원 1,800여명이 이 법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범주는 해직교원, 교원임용예정자의 임용제외자 등이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부 통치하에서 교육을 바로잡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희생됐다는 것이 인정되어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 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발의 후에도 사회 각계각층과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제외한 호봉, 연금에만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액수는 1조4천억원이 아닌 약 1,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것도 평균 15년 정도로 나눠지는 예산이다 현재 대상자 중 2/3는 퇴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 법은 국가폭력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며 현재 자동상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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