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는 차량의 상속 이전 미이행에 따른 범칙금 납부 등 시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 또는 폐차가 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발생하며 이륜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각각 최고 1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한,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했다 할지라도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자동차 관리의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과태료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상속 이전이나 폐차 말소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종열 차량등록과장은 “차량 상속이전 관련법규 인식 부족으로 기일을 놓쳐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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