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승일

2021-05-31 06:45:22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8만33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8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온천동 소재 상업용지로 ㎡당 494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농림지역내 송악면 궁평리 소재 임야로 ㎡당 125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관리과 방문 또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 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가조사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지역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성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