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이 지난 27일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해금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를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일부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견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동물미용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에 등록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아울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서 동물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인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19년 검역 탐지견, 구조견 등 인간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견의 은퇴 후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지적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갈수록 커지는 반려동물 문화와 산업에 발맞춘 정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과 규정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그리고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도구나 물건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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