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 봉투에 담겨 처리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 했던 국회 정운천 의원은 27일 다시 한번 반려견 관련 법안인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려동물의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되도록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그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1년에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사망하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반려동물 사체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수명을 15년으로 가정해 반려견의 사체 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다면 600만 마리의 반려견 중 1/15인 약 40만 마리, 260만 마리의 반려묘 중 1/15인 약 17만 마리가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57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처리되는 합법적인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하는 방법, 동물병원 등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3가지 방법을 제외하고 매장, 이동식 장묘업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합법적 동물장묘업체에서 이뤄진 반려동물의 장묘 건수는 단 47,577건에 불과해 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견과 반려묘 사체의 57만 마리의 8.4%만이 합법적인 장례로 치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양육되는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의 숫자는 부족한 상황이다.
12개 시·도에 단 57개의 업체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도적 반려동물 사체처리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간 사망하는 반려동물의 수를 파악하고 장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반려동물 사체 처리계획을 세우게 되어 공중위생은 물론 반려동물 사체가 인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 동물복지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 600만 가구, 1,500만 인구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이 됐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이 사육의 개념에서 양육 개념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반려동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안을 손질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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