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소 간의 상장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뉴욕거래소에서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는 창업후 10년범위 내 존속기한을 두고 상장 후 3년만 유효, 1주당 10개이하 등의 제한을 둔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창업 후 3년이 경과하고 최근 3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 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수주주의 권리는 보호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은 높이는 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복수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 및 의결권 제한 요건, 발행 보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복수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했다.
김병욱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기업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경영진의 사익추구 위험과 소수주주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도입해야 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일률적인 제한은 두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의결권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인데, 존속기간이나 상장 등의 규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면 기업성장이나 IPO회피 등 도입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만큼, 창업주의 모럴해저드나 일탈 등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두면서도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본이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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