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가능해져

강승일

2021-05-25 16:32:26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5월 2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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