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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