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 30일 내 신고 필수

강승일

2021-05-25 09:30:21




천안시청



[세종타임즈] 오는 6월 1일부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천안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계약당사자들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으로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규시행에 따라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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