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체납 근절을 위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강승일

2021-05-25 06:53:58




아산시청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징수전단반을 운영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예금·금융, 급여 압류의 채권확보와 부동산 및 차량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실시 한다.

특히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지난달 모든 체납자에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지방세 납부는 스마트폰 앱, 가상계좌, 인터넷 사이트, CD/ATM기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기영 징수과장은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납세자 스스로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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