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출직인 이춘희 세종시장 특공, 이전기관 대상 취지 벗어난다

세종타임즈 기자

2021-05-24 15:01:36

 

 

 

이춘희 시장이 분양자격 제한 6개월 전인 20196월 특공 분양을 신청해 4생활권인 집현리 124아파트에 당첨됐다고 한다.

 

세종시장 특공 혜택은 公正(공정)한 것이 아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세종시 아파트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이 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선출직이 특공까지 받은 것은 일종의 보너스로 특혜이다. 받을 자격도 받을 이유도 없다.

 

이춘희 시장은 재산가이다. 2021년 재산신고에서 자녀에게 과천 아파트를 증여해 81441만 원이 감소했다며 325510만 원을 신고했는데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1위를 하였다. 그런데도 특공 재태크까지 하였다. 시민들은 몹시 씁쓸해한다.

 

세종시민들은 특정 집단의 돈벌이 수단이 된 특공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유령청사(관평원), 먹튀 특공(해경, 새만금청), 30분 거리(한전, 중기부) 등 끝없는 논란에 분노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인 세종시 아파트를 거주도 하지 않고 수억 원 시세차익을 보고 팔아치우는데 허탈해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20122019)이 마무리됨에 따라 세종청사와 수도권을 오가던 통근버스20221월 중단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공도 축소(50% 2230%, 2320%)가 아니라 폐지할 때이다

 

2021. 5. 24.

국민의힘 세종특별자치시당 수석대변인 김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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