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강승일

2021-05-21 08:19:15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6월 30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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