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가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지난 13일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대상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과적 운행에 의한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톤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의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막대한 세금이 도로유지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경재 도로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화물차의 과적 운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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