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이 확보된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전면공지는 상가 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이 공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현재 세종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은 1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단위계획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8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로 인한 민원 발생과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언급된 전국 첫 옥외영업 사례인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수차례 민·관의 논의를 거쳐 옥외영업으로 인한 마찰과 갈등을 해결해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보행을 위한 유효폭 3m 이상 확보 후 나머지 전면공지에 대해 데크 등 일부 시설을 설치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보다 안정적인 거리두기를 위해 전면공지 내 식음도 가능토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면공지 개선방안 시범사업 실시 시설물 가이드라인과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상인과 주민에 의한 자율책임 관리체계 마련 등이 언급됐다.
손 의원은 “신도심 전면공지가 보행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이 확보된 가로경관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적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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